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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장 6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 서울시는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서울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4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서울시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
②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③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반지하 입주 가구
②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③자가주택 보유가구
④공공임대주택 입주자
⑤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⑥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유의사항 체크하세요!
①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무방,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제외됩니다.
③반지하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입니다.
④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⑤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⑥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⑦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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