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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나 영유아 자녀 키우시는 분들, 육아 관련 정부 지원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결혼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 키우기는 더더욱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아이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가 복지 정책 몇 가지 알아볼게요!

 

1.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만 0세는 월 70만 원
  •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차이점은

  • 만 0세는 70만 원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뺀 나머지 금액(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인근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0세와 1세 금액은 2021년생까지만 받을 수 있고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0개월~11개월: 20만 원
  • 12개월~23개월: 15만 원
  • 24개월~86개월 미만 (취학 전): 1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 0개월~35개월: 20만 원
  • 36개월~86개월 미만 (취학 전): 10만 원

농어촌의 경우

  • 0개월~11개월: 20만 원
  • 12개월~23개월: 17만 7천 원
  • 24개월~35개월: 15만 6천 원
  • 36개월~47개월: 12만 9천 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10만 원
신청 방법 : 인근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외국인 부모, 복수국적자, 난민 아동도 수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반면에 아동수당은 각각의 지원금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인근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  ↓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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