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 (6개월간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이 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 개인별로 첫 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지만 둘째달 250만 원, 셋째달 300만 원, 넷째달 350만 원, 다섯째달 400만 원, 여섯째달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각자 통상임금이 450만 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썼을 때 마지막달엔 부부 합계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2024년 부모급여 100만 원 계산해보기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0세는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 만 1세는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5만 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가

 

 

 

부모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제
부모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제
부모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제

반응형